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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0 10 04.15 05:48
게티이미지코리아 시중은행에서 5년 전 퇴직한 최모 씨(60). 평생 다니던 은행을 그만둔 뒤, 은행 재직 시절 알고 지낸 거래처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취업에 성공해 기존 은행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최 씨는 동료들 생각에 쉽게 자랑을 하지 못한다. 그는 “다른 은행 동기들은 은행에서 마련해 준 퇴직자용 시간제 강사 자리에서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 중소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은 재취업할 자리조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퇴직 후 실직 ‘월급 격차 437만 원’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청주복지재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과 퇴직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한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8년간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임금 근로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분석 기간에 가장 오래 일한 임금 근로 일자리를 말한다. 2005년에 32∼51세였던 중장년 근로자가 50∼69세가 된 2022년까지 17년간 임금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96만 원에서 2022년 581만 원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반면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됐다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는 평균 월급이 2005년 135만 원에서 2022년 144만 원으로 9만 원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연공서열이 오르면서 월급도 꾸준히 올라갔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1년 이후 재취업을 하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과 장기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의 월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437만 원에 달했다.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중구조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부연구위원은 “구직 의욕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장년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무직 등 일반적인 직렬을 소화했거나 퇴직한 주된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6월 국회에 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시작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마지막 과제다.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자리임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매년 40만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월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도 합산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처럼 정부가 고용보험 대개편에 나서는 것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 안전장치임에도, 한 해에만 40만명가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N잡러’는 물론, 실근로시간이 이를 넘어서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현행 고용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때 피보험 자격을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한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120시간 일한다면 12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120시간의 근로만큼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구조다. 또 현재 가입 하한선인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월 50시간씩 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실제 월 근로시간은 200시간임에도 사회안전망 편입이 안 되는 것이다.정부가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보험 체계는 사업장이 아닌 ‘개별 노동자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보험료를 걷는 게 골자다. 노동자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은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소득 기준으로의 개편은 일하는 모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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