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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허위 잔고증명서나

oreo 0 8 04.15 16:37
감사원이 허위 잔고증명서나 감사원이 허위 잔고증명서나 초청장을 낸 외국인에게도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 준 사례 등을 재외공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주재 한국 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위변조 잔고증명 받고도 여행비자 발급…일부 불법체류로 이어져 우선 법무부가 2013년 구축한 ‘통합사증정부시스템’의 기능 부실로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한국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비자 등을 받으려면 국내 체류 경비 지급 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등지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내는 사례가 빈번했는데도 현지 공관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 일반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더니,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10명은 계좌를 불법으로 빌렸거나 위변조한 혐의가 있는데도 현지 총영사관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80만 동(한화 4만여 원)을 주면 2억 동(1천만여 원)이 예치된 계좌를 위변조해주는 등, 비자용 서류 위조가 횡행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법무부 ‘사증정보시스템’에 비자 신청인들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 직원들이 계좌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며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위·변조된 계좌를 사용하는 비자 신청인들이 상대적으로 심사를 느슨하게 하는 재외공관으로 몰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베트남에 있더라도 주 다낭 총영사관은 호찌민 총영사관과 달리 엑셀 프로그램에 비자 신청인들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중복 여부를 검사해 41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주몽골대사관은 폐업한 업체의 초청장을 제시한 신청자 8명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불법 체류 중입니다. ■전 공관에 여권판독기 지원했는데…정보 등록 부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비자 신청자의 여권 사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여권 판독기’를 배포했으며, 법무부는 각 공관이 여권 판독기로 입력한 정보를 여권 위변조 판별 등 출입국관리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여러 공관이 여권 판독기를 방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주LA총영사관 등 4개 공관은 여권 판독기가 있는데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고, 판독감사원이 허위 잔고증명서나 초청장을 낸 외국인에게도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 준 사례 등을 재외공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주재 한국 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위변조 잔고증명 받고도 여행비자 발급…일부 불법체류로 이어져 우선 법무부가 2013년 구축한 ‘통합사증정부시스템’의 기능 부실로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한국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비자 등을 받으려면 국내 체류 경비 지급 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등지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내는 사례가 빈번했는데도 현지 공관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 일반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더니,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10명은 계좌를 불법으로 빌렸거나 위변조한 혐의가 있는데도 현지 총영사관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80만 동(한화 4만여 원)을 주면 2억 동(1천만여 원)이 예치된 계좌를 위변조해주는 등, 비자용 서류 위조가 횡행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법무부 ‘사증정보시스템’에 비자 신청인들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 직원들이 계좌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며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위·변조된 계좌를 사용하는 비자 신청인들이 상대적으로 심사를 느슨하게 하는 재외공관으로 몰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베트남에 있더라도 주 다낭 총영사관은 호찌민 총영사관과 달리 엑셀 프로그램에 비자 신청인들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중복 여부를 검사해 41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주몽골대사관은 폐업한 업체의 초청장을 제시한 신청자 8명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불법 체류 중입니다. ■전 공관에 여권판독기 지원했는데…정보 등록 부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비자 신청자의 여권 사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여권 판독기’를 배포했으며, 법무부는 각 감사원이 허위 잔고증명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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