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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이던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

onion 0 21 04.10 14:06
한 쌍이던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들을 집에 방치한 채 이사를 떠나버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2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9시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발견됐고,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A씨가 먹이도 주지 않고 출입문을 닫은 채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었다. 다른 반려견들은 그 사체를 뜯어먹으며 연명했다. 제페니스 스피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신화연합뉴스 2020년 서울 동대문구의 주거지에서 견종 스피츠 1쌍을 반려견으로 키우던 A씨는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는 걸 지켜만 봤다. 이후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하여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처럼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방치?학대하는 ‘애니멀 호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애니멀 호더는 동물(Animal)과 수집가(Hoarder)의 합성어로 적절한 환경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 2024년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지난해 에스엔에스(SNS) 등 온라인에서 삭제 지원한 성폭력 피해영상물 4건 가운데 1건에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편집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건수도 대폭 늘었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10일 발간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보다 14.7% 늘었다. 전체 지원 사례 33만2341건 가운데 30만237건(90.3%)은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성·편집으로 인한 피해는 1384건(8.2%)이었지만, 전년(423건, 2.9%)에 견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합성·편집 피해는 10~20대(92.6%)에 집중됐다. 한국여성진흥원 쪽은 “합성·편집 피해자 대부분(96.6%)은 여성으로, 주로 얼굴과 신체 이미지가 딥페이크(음성·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2.1%는 여성이었으며, 연령 파악이 가능한 피해자의 절반 이상(57%)이 10~20대 여성이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동안 피해영상물이 유포됐을 수도 있다는 ‘유포 불안’(25.9%)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또 지난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사례 중 25.9%(7만7652건)는 피해자의 이름·나이·소속·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중첩됐다. 전년(5만7082건)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진흥원 쪽은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라 17일부터 (디성센터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갈무리.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됐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흥원은 오는 17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디성센터 명칭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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