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지하주차장 허용, 법정 모습 노출 불허…비판에 법원 답변없어“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국민알권리 역사적 의미 못지 않아”▲김경호 MBC 주말앵커가 12일 뉴스데스크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 불허를 두고 또 윤 전 대통령만 예외를 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피고인 출석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MBC 앵커는 법원이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만 예외를 두느냐고 반문했고, JTBC는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법원은 별다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KBS 영상기자 등의 법정촬영 등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맞는다고 법원 측이 13일 미디어오늘에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법원 측에 확인해보니 KBS 등의 법정내 촬영 신청이 11일 오후 3시~5시 접수된 이후 재판부는 업무시간이 끝난 뒤 늦은 시간에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일반 피고인들은 건물 1층에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출입문으로 걸어들어와 취재진에 노출돼 왔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김경호 MBC 주말앵커는 12일 저녁 '뉴스데스크' 톱뉴스 <'내란 피고인 尹' 못 본다…윤 측 "요청 안 해"> 오프닝 멘트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뒀다"며 "모든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일부라도 허가됐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주말앵커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법원에 들어갈 때도, 법정에 섰을 때도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있게 됐다"며 "법은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자꾸 예외가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규칙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다. 이준희 MBC 기자는 이날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역사적 의미, 국민 알권리의 중대성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 봐도 못지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경호 주말출석 지하주차장 허용, 법정 모습 노출 불허…비판에 법원 답변없어“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국민알권리 역사적 의미 못지 않아”▲김경호 MBC 주말앵커가 12일 뉴스데스크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 불허를 두고 또 윤 전 대통령만 예외를 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피고인 출석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MBC 앵커는 법원이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만 예외를 두느냐고 반문했고, JTBC는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법원은 별다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KBS 영상기자 등의 법정촬영 등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맞는다고 법원 측이 13일 미디어오늘에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법원 측에 확인해보니 KBS 등의 법정내 촬영 신청이 11일 오후 3시~5시 접수된 이후 재판부는 업무시간이 끝난 뒤 늦은 시간에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일반 피고인들은 건물 1층에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출입문으로 걸어들어와 취재진에 노출돼 왔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김경호 MBC 주말앵커는 12일 저녁 '뉴스데스크' 톱뉴스 <'내란 피고인 尹' 못 본다…윤 측 "요청 안 해"> 오프닝 멘트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뒀다"며 "모든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일부라도 허가됐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주말앵커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법원에 들어갈 때도, 법정에 섰을 때도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있게 됐다"며 "법은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자꾸 예외가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규칙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다. 이준희 MBC 기자는 이날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역사적 의미, 국민 알권리의 중대성을